부실 미래저축은행 145억 투자…하나캐피탈에 손실 끼친 혐의
[ 박한신 / 정소람 기자 ] 검찰이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자금 지원과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이 고발당한 사건의 수사에 들어갔다. 김 전 회장과 김 전 행장은 이와 관련해 2014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번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하나금융과 미래저축은행의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모 전 미래저축은행 이사가 김 전 회장과 김 전 행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미래저축은행의 재무상태가 부실한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미술품 등을 담보로 145억원을 투자해 하나캐피탈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금감원이 2014년 조사해 김 전 회장에게 주의적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김 전 행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징계로 김 전 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다가 6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금감원은 당시 “대출이 아니라 지분투자를 하면서 풋옵션 계약을 맺고 그림 등을 담보로 잡은 것은 정상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 ? 김 전 행장은 한진칼과 하이투자증권 등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하나캐피탈은 자금 지원을 하면서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과 이 전 이사 등 5명을 상대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미래저축은행이 부실화해 퇴출되자 하나캐피탈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연대보증인들은 약 89억원을 하나캐피탈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 전 이사는 이 돈을 갚지 못하고 김 전 회장과 김 전 행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합의 등을 목적으로 김 전 회장과 김 전 행장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한신/정소람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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