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 개발 부담금 소송 승소…금호산업, 50억 회수

입력 2016-05-26 18:50  

금호산업이 경기 남양주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호산업은 이 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약 3분의 1로 축소되면서 군대체시설 부담금 등 줄어든 사업비 배분을 놓고 시행사인 엔에스산업과 소송을 했다. 지난 25일 1심 판결 결과 금호산업이 승소하면서 50여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산업은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 지분 매각으로 매매이익 287억원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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