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

입력 2016-05-27 17:58  

대법, 원심파기…행정법원 환송
"특정단체 독점사용은 공익 위배"



[ 김인선 기자 ]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가 공용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서초구청이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황일근 전 구의원(45)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의 지하를 특정 종교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행위는 자치단체 재산을 임대한 행위여서 주민이 공익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자치단체들이 공용도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가 소유한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서초구가 시의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주민소송은 지자셈?위법한 예산 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내는 공익소송이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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