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분 검찰 출두한 홍만표…탈세혐의 인정, 로비의혹 부인

입력 2016-05-27 18:02  

'몰래 변론' 의혹 등 집중 추궁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 박한신 / 고윤상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을 위한 ‘전관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홍 변호사는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지만 정 대표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홍 변호사를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청사에 나온 홍 변호사는 탈세 의혹에 대해 “퇴임 이후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소 불찰이 있던 건 맞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2011년 9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연 홍 변호사는 이후 서초동 일대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한 해 신고한 소득만 91억여원이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다른 사건을 맡아 벌어들인 거액의 수임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한 A부동산업체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A사를 통해 오피스텔과 상가 등 1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의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 탈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몰래 변론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홍 변호사는 이날 “몰래 변론 의혹은 상당 부분 해명될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정 대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을 상대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몇몇 변호사와 협업하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변론 범위 내에서 일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정 대표의 상습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서 항소심의 구형량을 1심보다 낮추고, 보석 신청에 대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적의처리 의견을 냈다.

탈세 혐의만 인정한 홍 변호사의 이날 해명에 대해 “예상된 반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홍 변호사 소환 이전부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탈세에 대해서는 수사하겠지만 전관 로비 수사에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검찰은 정 대표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한신/고윤상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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