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 씨(38)는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평소와 상태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못 느꼈다"고 답변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신모 씨(38) 또한 "그런 것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신군이 숨지기 직전에 숨을 헐떡이는 '체인스톡호흡(Cheyne-Stokes)' 증상을 이들 부부가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점에 미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첫 공판에서는 쟁점이 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인정 여부를 두고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나뉘는데, 작위는 '직접적 타격 행위'(원인)가 있는 것을 말하고, 부작위는 간접적인 타격(학대 등) 행위 이후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검찰은 숨진 원영이의 부검 결과 이마에 5cm가량 찢어진 상처, 쇄골과 갈비뼈 골절, 전신 화상 등 부상이 있었으며, 영양실조로 인해 키 112.5cm, 몸무게 15.3kg의 기아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원영이에게 락스를 뿌리고 찬물을 퍼부어 학대해 방치, 상태가 심각한데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국선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다만, 법리적으로 부작위 살인죄 적용은 잘 판단해달라"며 "피고인은 아이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씨의 국선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 자체(피해자의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살인의 고의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신씨는 각각 녹색,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말하자 이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100여 석의 방청석은 유가족,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평택 안중·포승 지역 맘카페 회원들로 가득찼다.
2차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제네시스 G80 vs 벤츠 뉴 E클래스, 자존심 싸움 '초읽기'], [올 여름, 가려서 더 섹시한 해변의 여인], ['짝퉁 오명' 화웨이, 삼성 상대 소송전 벌이는 진짜 이유], [창업 꿈꾸는 엄마들 "두 번째 인생 사는 기분"], [토마스 쿨 폭스바겐 사장, 13시간 릴레이 인터뷰 도전…왜?]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