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6-05-27 18:48  

[ 도병욱 기자 ] STX조선해양이 27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TX조선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임직원에게도 배포했다.

STX조선은 임직원에게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체제에서 수주해둔 선박을 내년까지 정상 건조해 인도대금을 받더라도 약 70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 선주사의 손해배상채권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회생절차를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지난해 말 실적이 없는 등 현재의 경영위기를 해소할 신규 수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건조하고 있는 55척의 선박을 정상 건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계속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적·물적 구조조정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에게는 “자율협약 체결 후 수주한 선박이 순조롭게 인도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안타깝고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정관리 개시 전 다소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조금만 인내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TX조선은 2013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아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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