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법제처는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재의요구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황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재의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해 정국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김주완/은정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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