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첫 공판, 피의자 계모-친부 혐의 부인 “죽은 것 몰랐다”

입력 2016-05-27 20:40  

원영이 사건 첫 공판 (사진=방송캡처)


원영이 사건 첫 공판에서 피의자인 계모와 친부가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원영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는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평소와 상태가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못 느꼈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신모(38)씨는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부부는 원영군을 학대하고 방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계모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대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아이가 죽을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부작위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신씨 변호인은 “상습 아동학대의 점과 정서적 학대에 대해 판단해 주시고, 살인에 대한 점에서도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살인죄 적용에 대한 주요증거로 원영군 부검㉰ㅌ??의료자문위원의 자문 소견을 들었다. 또 범행 전후 김씨와 신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와 카드사용 내역 등도 제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군을 화장실에 가둔 채 갖은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 지난 2월 1일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지난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1시30분 열린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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