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혁신 사이…선을 넘었다는 물류협회, 선을 지켰다는 로켓배송

입력 2016-05-30 17:56  

"운송사업자 허가 안받았다"
물류협회, 쿠팡상대 본안 소송



[ 이수빈 기자 ]
소셜커머스 쿠팡이 하고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합법인지를 가리는 소송이 시작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는 30일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배송을 중단하고, 택배업체에 1억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이다. 물류협회는 국내 택배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512개 업체가 이 협회의 회원사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물류협회가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로켓배송이 불법인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위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협회 측은 보고 있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운송사업자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일반 택배사처럼 물품배송을 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 제2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켓배송은 어떤 법에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게 물류협회의 주장이다.

논란은 2014년 쿠팡이 로켓배송을 도입하면서 불거졌다. 쿠팡에서 직매입 상품을 9800원 이상 주문하면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이 상품을 무료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쿠팡 배송차량에는 일반 차량번호판과 같은 ‘하얀 번호판’이 붙어 있다. 택배업체 배송차량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표시로 ‘노란 번호판’이 붙는다.

하얀 번호판과 노란 번호판의 차이는 규제에 있다. 하얀 번호판은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지만, 노란 번호판을 늘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물동량이 증가해 영업용 화물차를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원하는 만큼 허가해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 같은 업체들이 늘면 택배업계는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한 택배사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4월까지 운송차량을 3390여대 증차하겠다고 했지만 작년에 늘려주기로 한 것은 뒤늦게 허가해주는 것이지 증차는 아니다”며 “똑같이 운송사업을 하는데 택배업체들만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물류협회는 또 “쿠팡이 제조업체 소유 물품을 대신 배송하고 있다”는 것을 운송사업을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는 제조업체와 쿠팡은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이 납품업체에 있다’는 계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납품계약 중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체에서 물건을 입고하면 바로 소유권이 쿠팡으로 넘어온다”고 반박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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