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일임형 연금상품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연금상품의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면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에만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여주면 주식과 채권 등으로 구성된 금융투자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일임은 금융회사에 투자 판단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를 대신해주고 연 1~2%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상품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신설되는 점도 눈에 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연금상품이 나뉘어 있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