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정 장소에 한정
[ 강경민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트럭을 개조해 조리 시설을 갖춘 ‘이동 식당’인 푸드트럭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장소 규제가 완화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푸드트럭존’에서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사업자 한 명에게 특정 장소 한 곳에만 장기간(1~5년) 허가해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행자부는 하반기부터 각 지자체가 지정한 공원 유원시설 관광지 등 푸드트럭존 안에서 여러 영업자가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용료는 연간 단위가 아니라 영업자가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푸드트럭 이동은 지자체가 지정한 푸드트럭존 안에서만 가능하다. 지정되지 않은 길거리 등에서의 영업은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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