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대상 아니면 보유세 증가폭 크지 않아
[ 홍선표 기자 ]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5.08%)이 지난해 상승폭(4.63%)을 웃돌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상당부분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9월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70%를 과세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가 1억원이면 과세 표준은 7000만원이다. 매년 12월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상가, 빌딩 등 건물에 붙은 토지(별도 합산과세)는 공시지가 합산액 80억원 이상, 건물이 없는 나대지(종합 합산과세)는 공시지가 합산액이 5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자연녹지지역 내 전답 등은 분리과세가 적용돼 공시지가 상승률만큼만 보유세가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보유세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2979만원에서 올해 2억4664만원으로 1685만원(7.33%) 오른 부산 중구 부평동 상업지역(40.7㎡) 토지는 보유세가 61만원에서 65만원으로 4만원(7.33%)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 ?증가율이 같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의 보유세 인상폭은 이보다 크다. 3.3㎡당 공시지가가 2억74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면적 169.3㎡)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136억6251만원에서 올해 140억6883만원으로 2.97%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6980만원)보다 3.76% 오른 7242만원으로 매겨질 예정이다.
세종, 제주, 울산 등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에선 보유세도 그만큼 많이 오른다. 지난해 3억140만원에서 올해 3억3477만원으로 공시지가가 3337만원(11%) 뛴 울산 반구동(면적 186.4㎡) 상업지역 토지의 소유자는 지난해보다 14.33% 오른 9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공시지가 절대금액이 낮았던 지방은 상승률이 높더라도 보유세 증가액이 크지 않은 반면 수도권에서 새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 토지의 소유자는 체감하는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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