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를 구매한 소유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총 8명의 소비자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31일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엔진룸의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을 해놓고 이같은 기망행위를 숨긴 채 이 차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차량이라고 표시하고 광고해 차량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 판매사, 판매 대리점인 피고들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원과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바른 측은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해 캐시카이 소유자 80여명이 문의해왔다며, 이번에 1차로 소송을 접수한 데 이어 추가로 원고를 모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닛산이 조작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최근 소명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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