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대 최대 1만6000ha 면적 '농업진흥지역 정비 규모' 확정

입력 2016-05-31 15:00   수정 2016-05-31 15:57

경기도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1만3000ha 등 총 1만6000ha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정비 규모로 확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이번 농지 기능을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정비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도는 정비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인의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도내 농업진흥지역 정비 규모를 1만6000ha로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1만6000ha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면적 1만3000ha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3000ha를 합친 규모다.

도는 2007년 6758ha, 2008년 1만4274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 이번 정비는 해제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 정비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 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000㎡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외?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 없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도의 조사결과는 6월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11만1676ha에서 9만8676ha(농업보호구역 변경 3000ha 포함)로 줄어들게 된다.

도는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약 3조1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제 전 농업진흥지역의 토지가격은 평균 평당 21만원 정도지만 해제 후에는 28만원까지 약 30%정도 상승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도가 2014년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는 개정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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