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Issue & Focus] 드론·IoT·자율주행차…'신산업혁명' 빅뱅

입력 2016-06-01 16:45  

정부, 신산업 육성 본격 추진
세제 혜택·재정지원 강화 나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전국 확대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운행도 가능
드론, 안보 저해 제외하곤 모두 허용

세계 첫 IoT 전용 전국망 구축 나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도 대폭 완화



[ 김주완 기자 ] 신(新)산업 열풍이다.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해당 분야의 시장 규모가 몇 년 내 수십 배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젠 뉴스가 아닐 정도로 넘쳐난다. 국내외 공통된 현상이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본격적인 경쟁 상황에 돌입했고, 국내 기업들도 추격전에 숨이 가쁘다. 한계에 부딪힌 기존 산업으로는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는 데 이견이 없다. 국가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사업이기에 기존의 규제 틀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산업을 통해 경제 체질을 확 바꾸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신산업은 이제 또 다른 산업혁명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 정부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산업을 추가한 ‘4+1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개혁의 핵심은 신산업 육성이다. IoT, 드론,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 확대 등의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 입맛에 맞게 (규제를)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야 할 규제만 살려 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전국 허용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행 허가 구역을 전국 도로로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사고 위험이 큰 구간만 예외로 금지한다. 특정 교통상황을 설정해 반복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실험도시(화성 K시티) 구축 시기도 기존 2019년에서 1년 앞당긴다.

배달 등 단거리 이동수단인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운행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기준이 없어 운행할 수 없던 초소형 자동차 ‘트위지’를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만 충족하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운행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은 제한한다.

그동안 농업·촬영·관측 등의 용도로만 제한해온 드론 사업도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도 기존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한다.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방법과 관리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세금 문제로 금지한 승합차(11인승)를 승용차(9인승)로 바꾸는 튜닝도 허용할 방침이다.

세계 첫 IoT 전국망 구축

IoT와 클라우드 컴퓨팅, 온·오프라인 연계(O2O)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전파 출력을 10㎽에서 200㎽로 올리고, 1.7㎓와 5㎓ 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IoT 망의 전파 세기가 약해 망 구축 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IoT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 주파수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민간 활용을 확대해 핀테크(금융+기술)와 헬스케어, 사이버 교육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사업과 온라인을 연결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O2O산업 분야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택시에 기계식 미터기 대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적용한 앱미터기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유민박 서비스 영업 가능 일수도 연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치매·뇌경색 치료약 허가절차 단축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도 대폭 푼다. 앞으로 난치성 질환 치료제는 2상 임상시험 후 환자가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희귀질환, 암 등 일부 질환 치료 신약에만 허용해온 조건부 허가제를 알츠하이머 치매,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확대한다. 조건부 허가제는 신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1상과 효능을 검증하는 2상을 거치면 의약품을 허가하는 ┻뎬? 시판 후 환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약품 출시가 2~3년 빨라진다.

신약 연구개발(R&D)을 가로막던 규제도 완화한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때 배아 기증자의 병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도 세포 안전성 검사만 거치면 해당 배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상시험 계획 승인 기간도 67일에서 55일로 단축해 임상시험이 더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소비자가 자판기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하면 자판기의 원격화상 통신 기기를 통해 소비자가 약사와 상담한 뒤 약을 살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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