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도에 따르면 비영리법인과 단체 설립은 유형과 근거법령에 따라 많게는 도청의 7~8개부서와 협의해야 해 일부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도는 현재 법인 설립 인가에 길게는 10일 이상이 걸리는 것을 절차 간소화를 통해 2~3일로 줄이기로 했다.
도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달 중으로 각 실국에 법인과 단체의 설립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기로 했다. 해당부서를 정확히 지정해 처리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도 본청은 자치행정과 경기북부청은 행정관리담당관실을 콘트롤타워로 지정해 사전상담과 업무 처리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했다.
실례로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법인을 설립하려면 도의 국제통상과, 청소년과, 문화관광과 등 4~5개부서가 협의해야 하는 식이다. 민원인은 도의 120민원콜센터의 안내를 받고 해당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부서는 자기 부서와 관련된 업무만 처리하고 정작 법인의 설립 인가는 서로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현수 도 기획담당관은 “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책이 시행되면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는 물론 처리기간도 빨라져 신설 법인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내에는 5월 현재 비영리법인 1617개, 단체 1954개소가 등록돼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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