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 치료·관리를 강화하고,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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