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성호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성호는 지난 4월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조성호는 살해 직후 격분한 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해 ‘무거워서 토막냈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성호는 지난 4월20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훼손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으며, 25일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토막낸 뒤 26일 밤 렌터카를 이용, 27일 새벽까지 대부도 일대 2곳에 토막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동기 또한 앞서 나와 부모에 대한 욕설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과는 달리 조성호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지 ?2월26일부터 동거해왔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빚이 있어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3월31일 약속한 돈 요구에 최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하자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앙심을 품은 조성호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는 다음날인 4월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시 조성호는 전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은 뒤 13일 오전 1시께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조씨는 흉기를 먼저 사용한 뒤 망치로 최씨를 살해했다”며 “범행현장 재검토와 주거지 재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조성호의 살해동기에 ‘약속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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