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이 ‘중국 회사들이 생산기밀을 훔쳐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제소한 데 대해 ITC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보도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침해, 불공정한 경쟁, 미국 내 수입·판매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법무부는 중국 철강회사가 사이버 해킹을 통해 US스틸 정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나자 이를 근거로 2014년 중국군 장교 5명을 형사 기소했다.
FT는 중국의 사이버 절도행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무역 제재가 거론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철강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선진국 철강회사의 사업 기반을 뒤흔드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가격을 통제하는 반덤핑 제재보다 전면 수입금지 조치 파괴력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ITC가 조사를 시작한 뒤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약 1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