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설치신고 언제든 가능…서울시, 불합리 규제 19건 개선

입력 2016-06-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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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로 서로 다른 건축 허가·심의 기준 등 그동안 건축 현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던 서울 시내 건축규제 19건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건축사협회, 건설업체 등과 함께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선별한 결과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건축허가 때 필요했던 정화조 설치신고서도 공사 기간 중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인 건축신고 단계에서 시험 성적서와 정화조설치 신고서를 작성해 발급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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