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하모 병장(24)과 이모(23)·지모(23) 상병에게 각각 징역 7년, 유모 하사(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범 이 병장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 행위를 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군사법원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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