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누나 또 고소
[ 박한신 기자 ] 지난해 법원에서 이윤재 피죤 회장(82)과 ‘경영권 분쟁’ 소송전을 벌인 아들 이정준 씨(49)가 누나 이주연 피죤 대표(52)를 검찰에 추가로 고소했다. 이씨 측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죄 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처벌해달라며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이 대표가 지난해 피죤 계열사 선일로지스틱 최대주주인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회사 자산인 피죤 주식 81만여주 가운데 55만주(시가 98억원 상당)를 양수(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피죤이 2011~2013년 자금난을 겪는데도 이 대표가 정관을 개정해 이 회장과 전 남편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하는 형태로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2월 이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지나치게 증액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피죤 측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조사한 뒤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을 조사할 단계는 아니다”며 “추가 고소·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소환조사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 복역할 때부터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을 맡아왔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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