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0년 선고

입력 2016-06-04 10:07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28) 병장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국방부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피고인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공범인 하모(24) 병장,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은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공범인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이 병장의 지시·강요로 폭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를 진지하게 한 점 등을 고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병장이 공범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점,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 교도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점 등도 엄벌의 이유로 제시했다.

유 하사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 간부로서 그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함으로써 사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하려는 군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한 행위"라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