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낸 김모씨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일정 조율에 따라 김 전 사장은 이르면 7일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장은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부탁하기 위해 홍만표 변호사를 통해 접촉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탈세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된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간 혐의가 포착됐다.
김 전 사장은 2011년 말 홍 변호사를 만나 지하철 역내 매장 입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홍 변호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부탁을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서울시의회 고위 관계자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기도 했다고 언론에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불러 홍 변호사를 만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네이처리퍼블릭 측의 금품로비시도 등이 없었는지도 물어볼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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