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어민들에게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의 선장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 6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나머지 중국선원 9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퇴거 된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잡힌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GPS플로터로 항적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 등 40kg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장 2명은 모두 영해 침범 혐의와 불법조업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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