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민주 의원 "공익법인 통한 편법 상속 제한"

입력 2016-06-07 18:52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7일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으로 상속·증여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배주주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 관행을 해결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들이 편법 상속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빌미가 되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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