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대와 서남대 의대가 2018학년도부터 각각 폐교, 폐과한다.
7일 교육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부실대학 지정으로 위기에 놓인 서남대의 옛 재단이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는 내용의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려대와 서남대 의대의 설립자 이홍하씨는 교비 33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근 실형이 확정됐다.
서남대는 또 지난해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재정지원과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재정기여자 영입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상화 방안에는 의대를 폐과하고 녹십자병원과 남광병원, 남원병원, 옛 광주예술대 건물과 수익용 재산 등 약 460억 원 규모의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2018학년도부터 남원캠퍼스는 일부만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아산에 있는 제1캠퍼스 체제만 유지할 계획이다.
서남대 입학정원은 900명, 이 가 諍?의대 정원은 40명(의대 재학생 약 240명)이다. 의대가 폐과되면 재학생들은 인근 의대로 특별 편입된다.
정상화 방안에는 또 설립자가 같은 대학 중 한려대를 자진폐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려대 재학생은 370명 규모로, 역시 폐교가 결정되면 재학생은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여건이 좋은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려대는 재학생의 대부분이 보건의료 계열로 만약 2017학년도에 학생을 모집하게 될 경우 기존 재학생과 2017학년도 신입생 모두 서남대의 관련 학과 정원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교육부의 컨설팅이 진행 중인 만큼 컨설팅을 마친 뒤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화 방안은 교육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폐교 조치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전에도 부실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강제 퇴출 조치하거나 자진 폐쇄한 사례가 더러 있었으나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시작한 이후 폐쇄 대학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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