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부인들, 사적용도로 관용차 안돼요"

입력 2016-06-08 18:24  

행자부, 사적행위 준수사항 통보
부부동반 해외출장 때 공적 목적 외 경비지원 금지



[ 강경민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들은 개인 용무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지자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 시 공적 목적 외 경비지원도 전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장 부인의 인사개입, 사적 해외출장 경비지원 금지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대한 준수사항’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자체장 부인들이 지자체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등 부당 행위가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남 A시 시장 부인은 1년5개월 동안 사적 행사에 시청 공무원의 출장을 지원받아 차량 운전과 의전을 맡겼다. B도는 여성단체 활동 지원 요원으로 9급 계약직을 채용해 단체장 부인의 정치활동 모임을 지원했다. C시 시장 부인은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준수사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부부동반 해외출장 때 여비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적 목적 외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또 지자체장 부인이 사적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求?것은 법규 위반임을 명시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장 부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서요원으로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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