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도수치료의 실손보험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었던 2005년까지 치료비가 회당 만 원 이하였으나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이후 실손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10만~20만 원 수준으로 뛰었다.
금감원은 신경통 등으로 두달 간 도수치료 19번을 받고 보험료 99만 원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 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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