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서 한옥 지으면 최대 1억 지원

입력 2016-06-09 18:19  

[ 홍선표 기자 ] 서울시가 시내에 한옥을 새로 짓는 건축주에게 최대 1억원(융자 2000만원 포함)까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한옥 리모델링·신축공사 건축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는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제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 3월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서촌, 북촌, 인사동 등 10곳의 한옥밀집지역에만 한정해 지원하던 한옥 리모델링·신축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시내 전역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조례에 따라 한옥을 새로 지을 때는 외부 공사에는 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내 공사에는 연 1%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공사비를 대출해줄 수 있다. 기존 한옥을 개보수할 때는 내·외부 공사를 포함해 1억2000만원(보조금 6000만원·융자 600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를 지원한다.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한옥만을 지어야 하거나 건물 높이에 제한을 받는 한옥보전 필지에 들어서는 한옥에 한해서는 보조금과 융자금 한도를 기준보다 50%까지 늘릴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심의기준을 제정하며 한옥밀집구역과 시내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르게 적용해오던 지원금 산정기준을 하나로 합쳤다. 신축 한옥이 주변 골목길 등 주거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도 보조금 지원 심의기준으로 활용된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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