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제품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탁기 문을 양손으로 누른 것이 분명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CCTV를 사실조회했다”며 “결과는 1심의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앞서 조성진 사장 등은 지난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성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 모(51) 상무와 홍보담당 전 모(56) 전무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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