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어떤 누구도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해야 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고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의료인과 의대생이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도 환자의 증명서와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내어 줄 때는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의 이름과 용법, 용량 등의 사항을 적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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