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20조)은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회는 전·후반기로 나눠 위원장과 위원을 뽑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소관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소관 부처가 많기 때문에 짧게 하면 업무 파악하는 데만 임기를 허비할 수 있다"고 13일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러한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씩 2명이 나눠 하거나 8개월씩 3명이 나누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1년짜리, 8개월짜리 상임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그나마 1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오전까지도 당내 교통정리가 안돼 누가 후보로 나설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원래는 18개 상임위 가운데 10개 위원회를 차지했지만 제20대에서는 과반이 붕괴되면서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상임위가 8개로 줄었다. 반면 위원장을 원하는 3·4선은 24명이나 되기 때문에 자리다툼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이다.
법제사법위는 전반기에 권성동 여상규 의원이 각각 1년씩 나눠 하고, 후반기 2년은 홍일표 의원이 맡기로 했다.
기재위(조경태 이종구 이혜훈), 정무위(김성태 김용태 이진복)도 마찬가지 방식이 거론되지만 임기를 나눌 방법을 놓고 후보간 의견을 달리하면서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안전행정위는 박순자 유재중 이명수 황영철 의원 등이 각축을 벌이자 임기를 "8개월로 쪼개자"는 대안까지 나왔다.
상임위원장은 '의정활동의 꽃'으로도 통한다.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경력으로도 대단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3·4선 의원 15명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골고루 기회를 갖자는 게 중론이었다"면서 "예외 없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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