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개시…억울한 옥살이 진실 밝혀지나

입력 2016-06-13 13:37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첫 공판이 16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1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16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 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첫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최모(32)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지 6개월 만이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유씨를 살해한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올해 8월 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범을 검거할 여지가 남아있?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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