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폐율 조정 문제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A공장이 건폐율 조정 등으로 분할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1973년 설립한 A기업은 준농림지역에 위치해 건폐율 60%를 적용받았으나 2003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20%로 건폐율이 하향됐다.
문제는 공장주 B씨와 그의 형 C씨의 공동 소유였던 공장부지가 토지분할 소송을 거쳐 공장이 있는 부지와 나머지 부지로 분할되면서 발생했다. 공장이 있는 부지의 건폐율이 43.6%로 상승하게 된 것.
여기에 C씨가 분할된 자신 소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기존 공장 건폐율 초과로 신축이 불허되자 기존 공장 철거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통해 기존 공장을 50% 이상 철거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결국 A기업은 문을 닫을 처지에 내몰렸다.
광주시 기업지원과는 A기업의 폐업을 막고자 고문변호사 자문을 6회나 받고, 국토교통부에 유선협의를 했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지난 4월 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 사전 컨설팅감사팀은 현장 방문과 기업체 대표자 면담을 통해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을 검토하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를 통해 용도지역이 바뀌어 건폐율이 변경되면 기존 공장에 한해 최초 건축허가 때보다 40% 확대해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 특례조항’을 A기업에 적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도는 지난 5월말 A기업에 통보했다.
A기업은 이에 따라 공장 일부만 철거하고 기존 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랫동안 일해 온 유능한 근로자 50여명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게 됐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도민과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선진감사 기법인 사전컨설팅제를 도입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공무원이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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