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46억 과징금 부과
[ 황정수 기자 ] 골판지 상자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지업체 3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골판지 원료 구매 및 판매 등 골판지 상자 제조·판매 단계에서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한 39개 업체에 총 846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골판지 상자 판매는 ‘폐골판지·폐신문지 등 구매→이면지 표면지 골심지 등 골판지 원지 제조→골판지 제조→골판지 상자 제조→골판지 상자 판매’ 과정을 거친다. 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최장 6년간 가격을 담합했다.
신대양제지 등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 18곳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폐신문지 등의 구매단가를 1㎏당 10~30원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림포장 등 골판지 제조 업체 18곳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여섯 차례 골판지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 골판지 판매가격은 한 번 담합할 때마다 최대 25% 올랐다.
한국수출포장공업 등 골판지 상자 제조사 16곳은 CJ제일제당 등 16개사에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 가격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골판지 담합과 별도 ?2008~2013년 신문지 백판지 등의 원료인 인쇄고지(故紙)와 신문고지 구매단가를 18차례에 걸쳐 1㎏당 10~50원 인하하기로 합의한 한솔제지 등 8개사도 적발, 과징금 총 19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판매 담합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은 택배상자 가격 등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소비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급등주 싹쓸이! 인공지능 로봇이 추천하는 6월 상승 1순위는?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