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5인조 아이돌 A그룹이 전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A그룹 멤버들은 2014년 G엔터테인먼트와 5년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활동 초기부터 회사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용 연습실이 없어 제한된 시간에만 연습실을 빌려 썼고, 지난해 1월엔 회사가 연습실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연습 도중 쫓겨났다. 기획사는 “연예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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