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에 따르면 채권자들과 엔에스브이 사이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또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진채현이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예정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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