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환자 A 씨(33·여)에게 성형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2013년 10월께 강 씨에게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가 피부가 늘어지고 유륜이 심하게 비대칭이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씨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으나 강 씨는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을 흡입해 수술했다"면서 "A씨의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로부터 피해 사실 감정 의뢰를 받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단기간 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했고 지방 흡입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부 절제량도 적절치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A씨는 이 감정 결과를 증거 삼아 올해 초 강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승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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