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해외재산 자진신고 기회 놓치고 잠 못 드는 개인 자산가들

입력 2016-06-14 18:16  

[ 고윤상 기자 ] 해외에 재산을 갖고 있는 개인 자산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준 뒤 지난 1일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예상보다 강력한 역외탈세 근절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3월 자진신고를 외면한 이들 가운데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상당수라는 후문이다.

이미 지나간 자진신고 혜택은 고사하고라도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 과태료 철퇴는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까지 나온다. 김현진 세종 변호사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10건 정도 상담을 하면 4~5건이 자진신고로 이어졌다”며 “나머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아직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미신고·과소 신고한 국외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에 대해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가산세·과태료·명단공개 면제, 형사상 관용조치 등의 혜택을 주는 ‘관용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신고받은 해외계좌 건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23건, 금액으로는 2조1342억원이다. 세금신고를 통해 걷은 세금은 1538억원이다.

정부는 칼날을 빼들었다. 이달말까지 신고하지 않은 국외 재산 미신고금액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0%에서 20%로 올린다.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도 최대 20%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만일 미신고 금액에 대해 자금 출처도 소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최대 40%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도 받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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