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해자 보호 위한 법집행이어야

입력 2016-06-15 17:39  

이재무 < 삼성이엔씨 대표, 단국대 초빙교수 >


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제도다. 사회의 통념과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반(反)사회적 일탈을 예방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근거가 된다. 법이 있기 때문에 성별, 계층, 재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대적 약자들이 안전을 보장받는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 집행의 양상은 정의 실현이라는 모습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일면식도 없는데 어떤 이의 직장에 찾아가 애정공세를 펼치고, 그 사람의 집 근처로 찾아가 만남을 종용하기도 하며, 그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생떼를 부리는 스토커들이 있다. 당하는 사람은 끔찍하고 불안해 밖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인데 법은 스토커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것 같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도 첫 번째 스토킹에는 무조건 훈방조치다. 대부분 다시 스토킹을 시작하며, 감정이 격해진다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역시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심각한 정신?충격을 입었지만 경찰과 검찰은 피해가 전치 2주에 불과하다며 피해자 조사 없이 100만원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두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법이 선량한 시민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 법은 가해자 권리만 보호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무기력할까. 범죄를 방관하고 방조하면 잔인한 범죄만 양산될 뿐이다. 법 집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쳐서는 더욱 안 된다. 범죄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최소한 강력한 처벌은 법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도적 복수를 통해 정서적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하루 빨리 법제도를 정비해 평범한 시민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재무 < 삼성이엔씨 대표, 단국대 초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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