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선거철 홍보 문자 발송 제한"

입력 2016-06-16 18:15  

정가 브리핑


[ 임현우 기자 ]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선거철에 쏟아지는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줄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휴대폰이 아닌 기기나 자동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선거 문자 발송을 수신자가 몇 명이든 15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수신자를 20인 이하로 나눠 발송하는 방식으로 무차별 전송하는 일명 ‘선거 문자용 전화기’는 문자 공해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개선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 유권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