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람 기자 ] ▶마켓인사이트 6월16일 오후 4시16분
고유가 시절에 원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다가 올해 초 유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상품을 판매한 증권회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증권사가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면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부 K씨(40)는 “안정적인 투자상품인 것처럼 권유받아 원유DLS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봤다”며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DLS는 원유 등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해 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일정 수익을 얻도록 설계한 파생상품이다. 앞서 K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미래에셋대우 직원의 추천을 받아 9건(약 4억6000만원)의 원유DLS 상품에 가입했다. 지역별 원유 선물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한 이들 상품은 유가가 사전에 약정한 원금 손실 구간(knock-in)에 진입할 정도로 하락하지 않는 한, 매월 약정 수익률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배럴당 110달러 선(2013년 9월)이던 국제 유가가 올초 30달러 선까지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수만명이 총 35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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