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기본급보다 편의점 알바가 더 받아
정부부터 법 위반 가능성
[ 강현우 / 도병욱 기자 ] 최저임금을 노동계 주장대로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기본급이 7급 공무원(5호봉)보다 더 많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간당 6030원)보다 65.8% 많은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오르면 통상 한 달 근무시간(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09만원이 된다. 현행 공무원 7급 5호봉의 기본급인 200만2700원보다 많아진다. 내년 공무원 봉급이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3.8%)만큼 오른다고 해도 207만8800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7급보다 봉급이 적은 8급과 9급 공무원 상당수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밑돌아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정기·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무원 7급 5호봉의 실제 월급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더해 300만원이 넘는다고 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법 위반이다.
최저임금은 시급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 임금체계상 기본급 비중이 높지 않아 최저임금을 밑도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김수복 조선5사협력회사 협의회장은 이날 “조업 일수 223일 기준으로 현행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한 연봉은 3480만원”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협력업체는 대부분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도병욱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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