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법안은 과장 광고와 배출가스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걸려 있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과 다른 사양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 해외 안전 평가 결과를 국내 광고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에어백 논란에 휘말린 신형 쉐보레 말리부가 계기가 됐다.
변 의원에 따르면 신형 말리부는 북미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델에 에어백을 10개 장착했지만, 국내 동급 모델에는 8개만 장착했다.
또한 북미용 말리부에 달린 에어백은 더 최근에 개발한 4세대 어드밴스드 에어백이지만, 국내용에는 2세대 디파워드 에어백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쉐보레는 국내 홈페이지 등에서 말리부가 미국 충돌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내용을 소개해 소비자 혼란을 일으켰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국내용과 해외용 차량의 안전 사양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시행한 안전 평가 결과의 경우 국내 차량과 같은 구조와 사양의 모델을 대상으로 한 평가만 표시나 광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안전평가 결과를 광고에 자주 이용하는 업계 관행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친환경성을 의심받는 '클린디젤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개정안은 클린디젤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업체들이 클린디젤이라고 선전한 디젤차가 실제 도로 주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자동차 업체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법에 규정된 클린디젤차의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가 없어 법이 통과되도 업계가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친환경차의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를 개발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김태년 더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객이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등록관청이 할부금융업자가 자동차에 설정한 저당권을 1개월 후에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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