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입력 2016-06-17 15:51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 간 소나무류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불법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단속은 산림병해충 지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추진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의 단속은 잣나무가 많이 분포하는 양평군까지 소나무류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은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과 탈출공 유무, 생산확인표, 검인 유무 등을 중점 단속한다.

소나무류 재선충병은 북방수염하늘소를 매개충으로 해 소나무류에 발병하고 있다. 관리소는 올해에만 1만5000본의 피해목 및 감염 의심목을 제거했다.

관리소는 감염목의 불법반출로 인한 인위적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반출금지구역(양평군, 광주시 등 10개 시·군)으로 지정해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심양수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요인을 사전 ┛탭臼?관리 가능한 방제수준에 앞장서 나가겠다”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금지, 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등 소나무류 재선충 방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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