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행사마다 부실이 심각해 많게는 수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전라남도가 2006년 유치한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계획했던 민간자본 조달에 실패해 528억원의 재정이 지원됐고, 2014년 인천시의 아시안게임에는 당초 2652억원으로 예정됐던 국고 지원액이 5931억원으로 불어났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등도 예산이 모자라 국고가 1000억원 넘게 추가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다. 지자체가 대책없이 유치한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 재정을 끌어들인다. 더구나 이런 특별법에는 중앙정부의 타당성 조사나 재정 지원 심사 등을 생략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담긴다. 지자체장들이 업적 과시용으로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입법으로 뒤를 받쳐 재정을 탕진하게 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재정을 터는 법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의 의원들에겐 세비라도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금만큼 재정교부금에서 공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지자체장과 해당 지역 의원들이 생색을 내는 데 정부가 왜 뒷돈을 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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