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라델피아, 콜라 마실 때 세금 더 낸다

입력 2016-06-17 17:45  

[ 박종서 기자 ] 미국 필라델피아가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탄산음료에 적용하는 ‘소다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필라델피아 시의회는 16일(현지시간) 찬성 13표, 반대 4표로 소다세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필라델피아는 내년부터 탄산음료 1온스당 1.5센트(355mL 용량의 콜라 캔 1개에 약 138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필라델피아는 설탕이 많이 들어 있어 당뇨병과 비만, 충치 등을 유발하는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소다세를 도입했다. 유치원 무상교육과 공공시설 확대에 쓰일 재원 마련 목적도 있다. CNN에 따르면 필라델피아는 소다세를 통해 연간 9100만달러(약 1066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에서 소다세는 지난해 1월 캘리포니아주 인구 10여만명의 소도시 버클리가 처음 도입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음료업체와 소비자단체 반발에 가로막혔다.

로렌 케인 미국음료협회 대변인은 “소다세는 차별적인 세금인데다 굉장히 인기가 없는 제도”라며 “소다세를 막기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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