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부터 유권자의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8세로 내려간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작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240만 명의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투표는 물론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시 처벌도 받게 된다. 다음달 31일 실시된는 도쿄도지사 선거에도 적용된다.
일본에서 선거권 연령이 조정된 것은 1945년(25세 이상→20세 이상) 이후 71년 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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