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김영란법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 경제적 손실 발생할 것”

입력 2016-06-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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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김영란법 (사진=DB)


한경연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음식점업은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법률의 원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지난 5월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며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경연은 기업들이 공개한 접대성 경비를 토대로 경제계 피해액을 추정했다. 2015년 기준 법인카드 사용액은 약 137조8200억원 규모였으며 현금성 거래 추정액은 106조2900억원으로 추정됐다. 현금성 거래는 카드 거래의 약 77.12% 규모?한국은행이 추정했다.

법인 지출 중 접대성 지출은 음식 30조3200억원, 골프 2조3600억원, 선물 11조원 규모로 이중 공무원 등에 지출된 경비는 음식점 13조8000억원, 골프 1조1000억원, 선물 2조3700억원 수준이며 이외에 법인 지출에 반영되지 않는 학부모 촌지 규모는 연간 1706억원으로 추정됐다.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업의 경우 한식은 인당 4만3900원, 양식은 2만9300원, 일식은 6만9000원, 중식은 3만3000원, 주점은 5만1000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일괄 3만원으로 상한선을 조정하면 음식점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000억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상한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7000억원, 7만원 상향 시 약 4조 원, 10만원 상향 시 2조 7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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